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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를 하셨다면 자동차등록증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방법과 과태료,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방법
1. 같은 시. 도 내에서 이사한 경우
✅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소 변경이 완료됩니다.
별도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.
2. 다른 시. 도로 이사한 경우
✅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 주소 변경 신청 필수입니다.
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 (온라인. 방문 가능)
✅ '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'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온라인 신청 방법
1️⃣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(바로가기) 접속
2️⃣ 자동차 변경등록 → 주소 변경 선택
3️⃣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4️⃣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
💡 법인 차량은 온라인 신청 가능, 개인 차량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2. 방문 신청 (개인 차량)
✅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
✅ 구비 서류 제출 후 즉시 변경 완료
📌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
✔ 자동차등록증
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✔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(현장 작성 가능)
📌 추가 서류 (법인. 대리인 신청 시)
✔ 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인감증명서
✔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사본
✔ 대리인 신청: 위임장,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
✅ 처리 기간: 즉시 처리
유의사항
✔ 이사 후 15일 이내에 주소 변경 필수
✔ 지역번호판 차량은 번호판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음
✔ 과태료 발생 전에 빠르게 변경 신청
✔ 전국번호판 차량 → 전입신고 시 자동 변경 가능
✔ 지역번호판 차량 →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후 번호판 변경 필요
필요한 이유
✅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는 차량의 공식적인 등록 정보로 관리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면 자동차등록증도 법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.
📌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
✔자동차 관련 우편물(세금 고지서, 과태료 통지서 등)이 잘못된 주소로 발송될 수 있음
✔주소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
✔주소지가 바뀌면 자동차세, 보.험료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
📌 주소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는?
✔ 30일 이내: 2만 원
✔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
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
👉 즉, 이사를 하면 최대한 빨리 주소 변경을 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대상자
✔ 개인 소유 차량: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된 경우
✔ 법인 차량: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✔ 개인사업자 차량: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된 경우
📌 참고
: 같은 시. 도시. 도 내에서 이사했다면 자동으로 주소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시. 도가 바뀌었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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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 (자주 묻는 질문)
Q1.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?
✅ 네, 법적으로 필수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Q2.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?
✅ 법인 차량은 온라인 신청 가능! 개인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Q3. 주소 변경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?
✅ 과태료 부과(최대 30만 원) + 자동차세. 보.험료 불이익 가능성 있습니다.
요약정리
✅ 이사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 주소 변경해야 함
✅ 같은 시. 도 내 이사는 자동 변경 가능, 시. 도 변경 시 직접 신청 필요
✅ 온라인 신청 가능(법인 차량), 개인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필수
✅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발생
✅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간편 신청 가능
✅ 구비 서류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등 준비
✅ 지역번호판 차량은 번호판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음
지금 바로 주소 변경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세요!